충청권 3개시도 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목소리
충청권 3개시도 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목소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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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의회 결의대회…‘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축구 결의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좌측부터 세종 이재현운영위원장, 충남 유병국의장, 대전 김종천의장,세종 서금택의장, 대전 남진근운영위원장, 충남 김형도운영위원장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축구 결의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좌측부터 세종 이재현운영위원장, 충남 유병국의장, 대전 김종천의장,세종 서금택의장, 대전 남진근운영위원장, 충남 김형도운영위원장 (사진=대전시의회)

충청권 3개시․도 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 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은 작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2019년 11월28일)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세종․충남 시도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0만 대전․세종․충남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