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설물 '소규모 결함'도 안전조치 의무화 
21일부터 시설물 '소규모 결함'도 안전조치 의무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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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시설 파손·교량 신축 이음부 파손 등 세부내용 규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나 교량 신축이음부가 파손되는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소규모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긴급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라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가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었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신축이음장치가 돌출돼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됐던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사건처럼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왔다.

국토부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 및 금지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결함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파손 △도로교량·터널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 환기구 등 덮개 파손 등 3가지로 규정했다.

또, 국토부는 상습적인 부적정 점검자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에 대해 보완을 의무화해 안전점검 신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