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본부, 대형 공사장·골재채취업 86곳에 협조문 배포
경기건설본부, 대형 공사장·골재채취업 86곳에 협조문 배포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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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방도로 과적차량 운행 근절 홍보 활동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달 경기북부 소재 대형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우편으로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와 교량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홍보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형사고나 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건설본부는 ‘운행제한단속팀’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 한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덤프차량 2384대를 검차해 367대를 적발, 총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도로는 경기북부 소재 지방도 14개 노선, 국지도 5개 노선, 위임국도 3개 노선 총 22개 노선 총 780㎞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77조' 규정에 따라 50~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과적차량 근절은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홍보 및 계도, 단속 등으로 사고 걱정 없는 지방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