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용인,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0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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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따라 650~2700만원…19일부터 선착순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등 418대에 지원키로 하고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88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만 지원되며 법인이나 기업은 의무운행기간 2년 동안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첫차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20%를 우선 보급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기로 지원해 주고,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