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반침하, 전년 대비 43%↓…하수관 정비 효과
작년 지반침하, 전년 대비 43%↓…하수관 정비 효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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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대도심 포함 전국적 감소세 뚜렷
주요 원인이던 '노후하수관 손상' 절반으로 줄어
2018~2019년 지하안전법상 통보대상 지반침하 발생현황(단위:건). (자료=국토부)
2018~2019년 지하안전법상 통보대상 지반침하 발생현황(단위:건). (자료=국토부)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하수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효과로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 손상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반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338건 대비 43%(146건) 감소한 것이다. 지반침하 발생 통보는 지반침하 정도가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이거나,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13건)과 부산(15건), 경기(53건)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5건)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6건)에서는 전년 대비 30건 이상 감소했다.

발생원인별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이 2018년 140건 대비 52% 감소한 98건으로 집계됐다. 다짐 불량은 67건에서 19건으로 줄었고, 상수관 손상은 36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지반탐사반을 운영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노후하수관 정비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땅속 위험 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전국의 노후하수관 총 6만㎞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약 1만5600㎞를 정밀조사했으며, 이 중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를 지난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사후 영향조사 매월 보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 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