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28일부터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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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인 車 사기당한 경우 말소등록 신청 가능
법규위반 등 개인정보 자동차공제조합 제공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하면 강제 견인을 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지금까지 방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주차해도 처리하기 힘들었다.

차량이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으며, 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교통법규 위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으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자동차공제조합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은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