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 대법원서 최종 판단
‘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 대법원서 최종 판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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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상고한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재상고한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다시 상고했다. 이에 최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최씨의 변호인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전 정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14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만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말로 상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