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문분야 민원상담 풀리고(full20) 운영
진주시, 전문분야 민원상담 풀리고(full20)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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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세와 지방세, 지적측량 등 궁금증 해소
사진/ 진주시
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여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법률, 국세, 지방세, 지적측량, 복합민원 등 관련 전문상담을 지정일에 민원실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민원상담 코너인 ‘풀리고(full2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풀리고(full20)’는 매월 20일 민원여권과에서 오전 10시부터 4개 분야로 나누어 시간대별 전문상담가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풀리고(full20)민원상담시책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하여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민원여권과가 상시 운영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한 민원접수 관련과 법무부의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연계한 생활법률, 행정안전부의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한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관련 고충 및 권리보호 분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과 경계복원측량 할인 등이다.

이용방법은 국세의 경우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기타 상담은 해당일시(매월 20일)에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누구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운영 시간을 보면 생활법률 상담은 오전 10~11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은 오후 2~4시, 지적측량 상담은 오후 4~5시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이나 생활법률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시청에서 각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며 “바쁜 민원인들의 시간도 절감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 외에도 직장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도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오케이민원팀에서는 부서별 즉시 민원을 통합 처리해 주고 있다.

또한 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시청과 세무서간의 폐업신고 등 50여 종을 원스톱 처리하고, 안심상속 재산조회와 민원 사전상담제 등 다양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