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서 6000여만원 횡령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서 6000여만원 횡령
  • 김삼태기자
  • 승인 2009.04.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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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환자들의 진료비를 132차례나 빼돌린 K씨(30.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5월10일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울주군의 모 치과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32차례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6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2년여 동안 현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