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급여)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시흥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급여)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0.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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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경(사진/시흥시)
시전경(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급여)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양육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한,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최대 60일)이내 결정여부를 통지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흥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 지원 안내 등을 실시한다.

시흥시 여성가족과 심윤식 과장은 “시흥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