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 환자, 자가격리 상태서 외부인 만나 논란
30번 환자, 자가격리 상태서 외부인 만나 논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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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 전 언론 보도로 확진 사실 보도
지난 16일 국내 29번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고대안암병원 응급실 입구에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내 29번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고대안암병원 응급실 입구에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9번째 환자의 아내로 알려진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부인(언론사 기자)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아내인 30번 확진 환자(68세 여성, 한국인)는 29번 환자가 지난 16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0번 환자는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을 판정이 나오자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한 바 있다. 그러나 30번 환자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자가격리 상태’서 한 언론사의 기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며 ‘자가격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번 환자는 배우자인 29번 환자와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해 생활 밀착도가 높은 접촉자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29번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후 가족을 포함,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시행됐다”고 전했지만 30번 환자가 외부인과 접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자가격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확진 환자가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 및 친척과 식사를 했다. 그 중 15번 환자의 처제는 함께 식사를 한 후 4일 뒤에 20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에 해당하는 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가족·동거인과 대화 등의 일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9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의 확진 여부는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확진 환자가 보도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며 “언론과 협의를 공고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