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로 징역 30년 확정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로 징역 30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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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씨 징역 3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씨 징역 3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1)가 징역 30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냈다.

김씨가 돌연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함에 따라 2심 형량인 30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당시 20세)와 말다툼 벌였고 홧김에 8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며 A씨를 수차례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불친절하다고 느낀 김씨는 서비스 불만족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온 뒤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 A씨를 수십 차례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과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1심 판결때와 같은 이유로 상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게 원심을 확정받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