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용유에 ‘코로나 19’선별진료소 설치
인천 중구, 영종·용유에 ‘코로나 19’선별진료소 설치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0.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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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도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제2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사진=인천 중구)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제2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사진=인천 중구)

인천시 중구가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일터 영종국제도시 제2청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구는 당초 국제도시보건과 주차장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나, 주변에 운남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영유아에게 ‘코로나 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돼 제2청사 앞 공터에 선별진료소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오는 18일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용유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면 중구내 선별진료소는 기존 중구보건소, 인하대병원, 인천기독병원 등 총 5곳이 운영돼 거미줄 같은 방역망을 구축했으며, 이 결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까지 중구 내에는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구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찾아오는 모든 방문자들에게 열 체크와 손소독,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구는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한 경우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사유예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세무조사 유예를 할 방침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 19’ 발생국 방문 후 14일 이내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중구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