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로,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으로, 철거 시 가구당 최대 344만 원, 개량 시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지원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에 지원을 신청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올해 1억824만 원을 들여 28동의 철거 및 4동의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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