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18일 개회
성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18일 개회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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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가 오는 1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 250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다음날인 1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의결한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진행한다.

한편 제 250회 임시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일정을 마무리한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