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단체 '산폐장 해결 촉구 대 충남도청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열어
서산 시민단체 '산폐장 해결 촉구 대 충남도청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열어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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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
서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 충남도청 요구안을 발표했다.(사진=서사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 충남도청 요구안을 발표했다.(사진=서사태안환경운동연합)

17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석화 오스카빌아파트주민대책위원장 등 서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 충남도청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 간 합의 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고, 이는 감사원이 아닌 법해석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제출된 후 판결해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연기됐지만, 감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남도청이 부가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두 서류상의 불일치가 사업계획서 승인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됐다며, 재판의 쟁점은 사라지고 금강유역환경청의 당시 취소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에 대한 최종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자 동시에 사업자가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화 대책위원장은 "충남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감사원 권고서가 내려온지 단 1박2일만에 영업범위 제한하는 부가조건을 삭제하는 행태를 벌여 서산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생명권과 건강권을 잃어버린 서산시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대해 죽음도 불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 등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