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철원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2.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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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대 대당 500만원 지원...이달 21일까지 접수

강원 철원군은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LGP차량으로 전환할 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17일 전했다.

총3000만 원이 투입돼 6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접수하며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해야 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공고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철원군이어야 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이면서 소형 경유차여야 한다.

지원우선 1순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 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2순위는 생산연도가 오래된 차량, 3순위는 차령이 같은 경우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국·공립시설은 직영 시 대상 제외) 차량 순서로 지원된다.

이병태 군 청정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린이 통학 차량의 노후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미세먼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