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행안위원장 "어린이안전·경찰개혁법 20대 임기 내 처리"
전혜숙 행안위원장 "어린이안전·경찰개혁법 20대 임기 내 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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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실시… 주요 성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꼽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과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동 주최한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행안위의 주요 입법·정책 성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민식이법' 처리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한 법 개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예산 관련 주요 성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원을 확보한 것을 꼽았다.

전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