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회 뺀 매월 1일 임시회… 법사위 체계·자구도 폐지"
민주당 "정기회 뺀 매월 1일 임시회… 법사위 체계·자구도 폐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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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공약 발표… "의원 불출석 시 세비 삭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에는 의무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을 밝혔다. 또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 내요에 대해선 위헌 여부와 관련 법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상시 국회 운영 체제 가동과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국회 개혁'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한 정기회(9월1일)을 제외한 매월 1일(12월은 11일)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공약도 내놨다. 그간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해서도 대립해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도입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하고 3개월 내에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 등에 불출석하면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 10% △20~30% 불출석하면 세비 20% △30~40% 불출석 땐 세비 30% 삭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이 담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