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등 27명 오늘 첫 재판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등 27명 오늘 첫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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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민경욱, 곽상도, 김선동, 기태흠, 이장후, 장제원, 윤상직 등 24명의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이 피고인인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심리는 아니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식 공판이 아니므로 이날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피고인 27명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