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전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2.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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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 지원,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접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내 중소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구와 대덕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으로, 산업단지 외 지역의 서구 및 대덕구 소재 사업장은 서구청 환경과 및 대덕구청 기후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