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아이 아파서”… 법원, 집행유예 선처
음주운전 40대 “아이 아파서”… 법원, 집행유예 선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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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 아트/신아일보 DB)
(사진=아이클릭 아트)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다.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S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10시 3분께 지인에게 맡겨 놓은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km 지점 도로까지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S씨가 2007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S씨가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며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다”면서 “(그러나)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