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군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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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