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유기농 단체에 패소… 정정보도 판결
JTBC, 유기농 단체에 패소… 정정보도 판결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0.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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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때까지 日100만원 보상
돌나라 한농복구회 집회 모습. (사진=박상진 기자)
돌나라 한농복구회 집회 모습. (사진=박상진 기자)

코로나 19의 무서운 기세에 눌린 지구촌이 연일 좌불안석인 가운데 지난 1월 21일 내로라하는 주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등의 1면 광고와 기사로 떠오른 또 다른 장안의 화젯거리가 있다. 바로 돌나라 한농복구회와 맞붙은 JTBC(사장 손석희)가 법정 싸움에서 패소한 사건이다.

“JTBC 뉴스룸은 정정 보도하라! 만약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정정 보도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배상하라. 정정 보도는 뉴스룸 앵커가 평상시 속도로 법원명령서를 낭독하며 잘 볼 수 있도록 자막을 계속해서 띄워라.” 2020년 1월 8일 서울서부지법(정은영 판사)의 판결문이다. 거대 언론 권력을 거머쥔 JTBC가 한낱 이름 없는 농민단체에 패소한 이 사건은 마치 성경 역사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떠오르게 한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018년 8월 5일 돌나라가 1000명의 회원을 브라질 농장으로 이주시켜 여권 탈취, 강제노역, 아이들 무교육, 가혹 행위 등에 덧붙여 이주한 회원마다 무리한 신용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집단으로 묘사해 보도했다. 한마디로 존재해서는 안 될 사회악으로 조명된 것이다.

이에 돌나라 한농측은 단 한 가지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사실무근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제보자 조작과 뉴스의 기본인 현장취재조차 없었던 ‘가짜 뉴스’로 치명적인 명예 실추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을 성토하며 법정대응으로 맞섰다.

그 결과 법원은 철저한 심리를 진행하여 사실과 맞지 않은 보도임을 밝히고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JTBC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지난 1월 22일 국내 돌나라 한농 회원 1000여 명이 단체 규탄대회에 나섰다.

돌나라 한농은 팩트를 주장하던 방송사가 팩트 없는 조작 보도로 선량한 농민 죽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JTBC는 법원 판결과 관련 고등법원에 항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아시스 드넓은 농장의 대풍현장에서 따봉.(사진=돌나라 한농)
오아시스 드넓은 농장의 대풍현장에서 따봉.(사진=돌나라 한농)

돌나라 한농은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제’의 강령을 바탕으로 1994년 국내에 처음 설립된 유기농 단체이다. 또한, 대통령상을 받은 명실상부한 유기농 식품 인증기관도 갖추고 있다.

국내의 식량안보 및 자급의 한계와 위기의식을 느낀 돌나라 한농은 그 대처 방안으로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려 2009년 브라질로 확대 진출했다. 그곳에서 상파울루 시범농장을 시작으로 COAFOR 협동조합을 세워 오아시스농장 등 5개의 농장을 개척해 불모지였던 사막 땅을 천혜(天惠)의 경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각 기관과 단체 임원들의 방문도 줄을 잇는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