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종합운영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종합운영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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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10개 전략 과제 추진
16개 구·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부산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올해 납세자 이익보호 과제 등 3대 분야 총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납세자보호관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지방세 납세환경의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납세자 권익증진 과제를 발굴하고 납세자 이익 침해 분야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지방세 감면대상자임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업중소기업이나 공장밀집지역 등에 ‘찾아가는 세무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해 기업 경영에 따른 세금문제를 상담, 해결방안 제시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부서의 과도한 체납처분 행위를 적절히 견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압류자료에 대한 납세자 권익 침해 여부 조사도 착수한다.

부산시는 부산국세청과 협업해 ‘현장 민원 상담실’을 공동 운영하는 등 지방세·국세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2020년 납세자 권익강화 과제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 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제도다.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와 16개 구·군에 모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완료했으며, 부산 관내 총 17명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조사 등 권리보호요청 사안이 있을 때 적극 도움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만큼 기존 세무부서와는 차별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 및 해당 구·군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