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갈등 ‘알 박기' 뿌리 뽑는다
부산시, 사회적 갈등 ‘알 박기' 뿌리 뽑는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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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원천차단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내년부터 전국최초 '알박기 상담센터' 운영

최근 부산 해운대구 좌동 2차선 도로 한가운데 펜스가 설치돼 차선이 1개로 줄어 차량 통행 제한 등 불편을 겪었다.

이 일대에는 200가구 B아파트와 상가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데도 도로에 포함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해 ‘알박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땅 소유주는 해운대구청 등에 해결책을 요청해왔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재산세만 내고 있어서 펜스를 친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 등지에서 도로 가운데 개인 소유의 ‘사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일명 ‘알박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현황도로(사도) 통행문제는 시민들의 통행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서로 충돌해 갈등이 반복돼 왔다.

현행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의미한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도로(소유자는 국·공유지, 사유지 등 혼합)이나, 시민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통행하며 사용 중인 도로이다. 반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사유재산권’ 주장으로 충돌되면서 사인 간의 법적 다툼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적극 개입을 회피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

부산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의 도로 지정·공고와 연계해 법적 공도화 확대 △사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인식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도로 내 국유지·사유지(압류재산) 매각 방지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알박기 원인제공 사전 차단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을 통해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알박기 유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심지 알박기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3월부터 시(실무부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알박기 근절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도로관리청(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형별 사례와 실행 대안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알박기 해소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구·군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알박기 상담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는 알박기 투기세력들이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심지 알박기 투기행위는 전국적 현안사항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