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제도 개선 한 달…하위 기수 기승횟수·수입↑
마사회 경마제도 개선 한 달…하위 기수 기승횟수·수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1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기수 중심 상금편중·기승구조 개편, 제도 개선 통해 1월1일부터 적용
하위 기수 日기승횟수 2.1→3.9회 늘고, 최저수입 358만→582만원 증가
김낙순 회장 "이번 제도개선 경마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기틀 마련에 중점"
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주장면. (제공=한국마사회)
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 경주장면.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이하 마사회)가 올해부터 시행한 경마관계자 상생·협력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으로, 기수들의 기승횟수와 최저수입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수들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경쟁할 수 있으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경마제도 개선이 착수됐다.

중·하위권의 기수 기승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상위권 기수의 상금편중 현상을 이전보다 줄여보자는 것이 제도 개선의 주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상위권 기수 중심의 상금편중·기승구조를 개편하고자 1위 순위상금 비중을 57%에서 55%로 조정했고, 하루 기승횟수를 7회로 제한했다.

또, 중하위권 기수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비경쟁성 수입을 인상했다. 실제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이 받는 일반경주 기승료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고, 경주마 훈련에 따른 기본 조교료는 4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마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1월1일부터 경마제도 개선안을 현장에 적용했다.

한 달 가량의 시행을 거친 결과,  우선 상·하위권 기수 간의 기승기회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올 1월 동안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 1인당 일평균 기승횟수는 기존 5.7회에서 6.35회로 늘었다. 특히 기승횟수 기준 상위 20% 기수의 기승횟수는 주당 12.6회에서 11.9회로 감소하는 한편, 하위 20% 기수의 기승횟수는 2.1회에서 3.9회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한 달로 치면 약 7회 가량 기승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마사회는 기승횟수가 월 7회 증가할 경우, 기승료 수입은 91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수들의 수입 격차도 완화됐다. 올해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 대비 1월 경마일수는 2일 감소했다. 그러나 부산경남 경마공원 수입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수입 최상위 기수의 월수입은 3673만원에서 2162만원으로 감소해 기수 간 수입격차는 어느 정도 축소된 것이다.

비경쟁성 수입 인상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 기수 수입 중 경쟁성이 높은 순위상금의 비중은 48.6%에서 41.1%로 7.5%포인트(p)축소되면서, 그만큼 기승료와 조교료와 같은 비경쟁성 수입의 비중은 인상됐다.

마사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제도 심사도 개선했다.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기존 20%에서 50% 이상 확대하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경력‧면허 취득기간의 평가 비중을 10%에서 40%까지 확대해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경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