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서대전초교삼거리 등 5곳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2초 연장
대전 중구, 서대전초교삼거리 등 5곳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2초 연장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2.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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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

대전 중구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월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왕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5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에 따라 신호시간이 2초 늘어났다.

이번에 보행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서대전초교삼거리 한쪽 △유등교네거리 한쪽 △버드내네거리 양쪽 △중구 보건소 앞이다.

중구는 한편, 지난해 유천동 유천시장 앞 등 7개소에 대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린바 있다.

박용갑 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늘어나 어르신들이 다소 여유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