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운영
진주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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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주서
사진/ 진주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을 기점으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은 김정완 서장, 수사·형사·정보과장, 수사과 팀장(10명)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근무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선거1단계 체제를 가동해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 활동을 해왔다.

선거일 전 60일을 기점으로 선거2단계 체제에 돌입,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 및 수사전담반 증원 편성해 선거사범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로 불법 분위기를 제압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혼탁, 과열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 수사전담반을 추가 증원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이다.

한편 진주경찰서 선거 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055-750-0368번과 국번 없이 112번이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