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전자처방전' 논란…1심서 무죄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논란…1심서 무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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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자정보 약국에 단순 전달 역할"
(이미지=SK텔레콤 인사이트)
(이미지=SK텔레콤 인사이트)

SK텔레콤은 5년 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출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시작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은 병의원의 처방정보를 단지 약국에 전송하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상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탐지는 전자처방전에서 개인정보를 찾아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라며 “SK텔레콤은 병의원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그대로 약국에 전송할 뿐이었으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약국에 전송하는 처방정보는 환자가 제시한 종이처방전과 내용이 동일하다”며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과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전자처방 형식으로 전송한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2010년경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환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했다.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 의사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추진한 ‘종이 없는 사무실’에 발맞춘 사업이었다.

SK텔레콤은 환자정보의 암호화 처리와 함께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환자가 약국에 가서 조제하면 바로 삭제하고, 최대 7일간 보관토록 했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상용화(2012년)까지 약 100억원 가량이 투입됐고, 2011년도엔 지식경제부의 헬스케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SK텔레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차트 공급 업체의 도움을 받아 유출 모듈을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임의로 설치하고, 2만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서버에 저장·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정보들을 약국에 전송하고 받은 수수료 약 36억원(건당 50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말 SK텔레콤 본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듬해 기소했고, SK텔레콤은 2015년 3월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