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고시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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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다중이용업소 중 보강 의무 건축물 대상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 (자료=국토부)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 (자료=국토부)

병원 등 '피난약자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법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비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5월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에는 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에는 목욕탕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기한 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능보강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의 3분의 2를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에 대해 총 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신청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외 모든 주택의 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약 375호에 총 15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