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영업침해 '조기패소' 판결
美 ITC, SK이노베이션 영업침해 '조기패소' 판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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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예정 변론 등 없이 올 10월 최종결정 남아
LG화학 "남은 절차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를 받았다.

LG화학 측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야 핵심 인력을 빼가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LG화학 측이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정황은 지난해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으며, 앞서 지난해 4월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과 메일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또 ITC에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포렌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이 있어 SK이노베이션 측이 법정 모독행위를 했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LG화학 측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가 조기패소 판결과 같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을 받는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판결 내용이 게재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화면. (사진=LG화학)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판결 내용이 게재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화면. (사진=LG화학)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