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이르면 3월 시행
익산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이르면 3월 시행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0.0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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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원룸 사기' 방지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정책 제안,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철원 위원장은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익산시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한 끝에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림 서비스의 대상은 관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이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원룸 사기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확정일자 부여시 반드시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해 혹여라도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