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식이법’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구리시, ‘민식이법’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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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 촘촘한 안전망 구축
 

경기도 구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 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2월 일명 ‘민식이법’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중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7개소에 대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등굣길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금년 중 투입하고,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옐로우 카펫사업, 통학로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지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안승남 시장은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으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꼼꼼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그 곳에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하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