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장애인 바우처택시 시행' 개인택시사업자 모집
시흥도시공사, '장애인 바우처택시 시행' 개인택시사업자 모집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0.02.1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시흥도시공사
(사진=시흥도시공사)

경기 시흥도시공사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비휠체어 장애인) 수송에 일반 개인택시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존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특장차량) 외에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며, 원활한 배차를 통해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모집에서 시흥시 개인택시 사업자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만65세 미만이면서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별도 기재되어 있는 차량기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류접수기간은 오는 21일 금요일까지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복지택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