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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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됐으나 201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길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고 과거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대응했다고 진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청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드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 정보, 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를 옹호하는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방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