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영남권 건설현장 불법행위 57건 적발
부산국토청, 영남권 건설현장 불법행위 57건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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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확인현장 대상 시정명령·과태료 등 부과
▲사진제공 부산국토청
(사진=부산국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의 취약 공정을 진행하는 영남권 39개 건설현장을 지난 1월 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흙막이 가시설 등 취약 공정의 시공 적정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국토청은 안전관리 미흡 24건(42%), 시공관리 미흡 14건(24%), 품질관리 미흡 14건(24%) 등 57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들을 시정명령 7건, 과태료 1건, 현지시정 49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중 시정명령(7건)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벌점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1건) 사항은 위반횟수 및 위반동기 등 과태료 부과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는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산국토청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이상근 건설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영남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계적 시공 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