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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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을 선고받는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징역 18년을 선고받는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이른 바 ‘비선 실세’라 불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전 정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대법원이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었다.

이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최씨는 2심때 보다 2년 감형된 형을 받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