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소방차 출동로' 확보
홍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소방차 출동로' 확보
  • 민형관 기자
  • 승인 2020.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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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즉시단속’
홍성소방서는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는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홍성소방서)

충남 홍성소방서는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차량과 2인 이상 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방법은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하며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단속’대상이다.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현수막 게첨 등, 대형 전광판 활용해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