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 처벌 강화… 국회서 법 개정 논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처벌 강화… 국회서 법 개정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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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14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질문에 “우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다음 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데 처벌에 대한 상향조치 관련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벌칙인 만큼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상대방이 자격격리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정도 현재는 없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의 필요성은 15번 확진자의 전염 역학조사 중 비롯된다.

국내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지난 1일 처제와 밥을 먹었다. 자가격리 중에는 식사를 혼자 해야 한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 국내 20번째 확진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판정돼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처제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다.

현재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고 있다. 격리자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담공무원이 격리자의 증상 발현과 자가격리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게 됐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국민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격리수칙에는 ‘식사는 혼자 해야 한다’는 수칙 외 ‘침구, 수건, 식기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한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자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등이 포함돼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