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多사용 의료기관, 혈액수급 관리 위원회·책임자 둬야 한다
혈액 多사용 의료기관, 혈액수급 관리 위원회·책임자 둬야 한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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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 취소 잇따라…혈액보유량 '주의단계'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 마련 후 적십자사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난항을 겪는 데 따라 연간 사용량 1000유닛 이상 병원에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난항을 겪는 데 따라 연간 사용량 1000유닛 이상 병원에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혈액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은 원활한 혈액수급 등 체계적인 혈액관리를 위한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280여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다.

혈액수급은 설 연휴, 방학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겹쳐 단체헌혈 취소,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쉽지 않다.

실제 2월 예정된 단체헌혈 중 약 1만5420명이 취소하는 등 2월 예정 단체헌혈의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unit) 이상인 의료기관 280여개소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해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혈액수급 ‘주의단계’ 시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위기단계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계획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해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했다”며 “앞으로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