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보상… 정부, 손실보상위 구성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보상… 정부, 손실보상위 구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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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선별진료서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병원 선별진료서 입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보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회를 구성하는 데 착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본은 오는 17일까지 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구성을 마친 후 출범하는 위원회는 곧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 의료기관, 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실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 수준 등을 심의해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보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다”며 “정부의 방역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조치한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사태가 끝난 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손실이 있던 의료기관 등에 보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방역 조치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에 1781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