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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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S·92S·92X 모델…부품 내구수명 단축 가능성
형식승인 위반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자료=국토부)
형식승인 위반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한 덤프트럭 2749대를 리콜 조치했다. 리콜 대상인 39S·92S·92X 모델은 부품이 형식승인과 다르게 적용돼 내구수명 단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리콜 대상 트럭은 39S와 92S, 92X 등이다.

이들 덤프트럭은 기존 형식승인인 10~10.5t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판매 중지 명령을 시달했으며, 이미 판매한 트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판매된 트럭에 대해 문제 확인 시 소비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품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t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