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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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례 후 입영거부 기간 짧은 경우 등 “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뜨거운 쟁점 사안으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 거부 재판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 온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시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제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이 병역 거부에 대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후 하급심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으로 이루어진 재판 전부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의한 입영 거부인지를 더 심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검토 사례로는 △세례 후 입영 거부까지의 기간이 짧을 때 △병역 거부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을 때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때 △입대 후 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주장하면서 전역을 요청할 때 등이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이번에 무죄 확정을 받은 B씨 등은 병역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해 온 점 등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받았다.  

특히 B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부모로 둔 경우로 2010년 8월 세례를 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인 전도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관련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B씨는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그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편,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판단이 있고난 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다. B씨 등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체역 관련 조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