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내 인도장 도입…"중소 면세점엔 치명타"
공항 입국장 내 인도장 도입…"중소 면세점엔 치명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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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자 "대기업이 인도장 운영, 우리로선 존폐위기"
정부, 입국장 담배 판매 허용하지만 실효성 논란 불가피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담배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담배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입국장 내 인도장 도입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반면, 인도장은 주로 면세대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인 중소·중견기업으로선 치명타를 입거나 존폐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이 담배를 판매한다고 해서 꼭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턴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5월31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됐다.

정부는 11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평가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향수 테스트와 담배 판매 등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관련법에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국장 인도장 도입과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국장 인도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없는 물품을 정하고,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안팎에선 입국장 인도장 도입으로 인한 입국장 면세점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입국장 인도장은 면세점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라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들이 인도장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일관성 없는 정책운영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단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월부터 향수 테스트가 가능해졌고 다음 달부턴 담배도 팔 수 있게 됐다”며 “입국장 면세점엔 이제야 본격적으로 해볼 만한 승부가 됐는데, 입국장 인도장이 들어온다면 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공항과 항만에 우선적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두겠다고 했지만, 결국 인천공항까지 올라오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처음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시범운영할 때 평가에 따라 지방까지 확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인도장이 있는 곳에 어떤 사업자가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할까 의문이다. 정책운영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