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5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
여야, 내달 5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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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지도부에 보고 후 추후 논의"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두번째)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두번째)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필요한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김 차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획정위 논의 사항 등을 들었다. 이들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주요 일정과 논의 과정 등을 공유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해 선관위와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며 "선관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관련해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요청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25일에 이를 해소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3월 본회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야 향후 국회 의결절차 및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회동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