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최대 30만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영천, 최대 30만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02.1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인력수급 애로 해소

경북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인력수급 애로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제조업 및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와 동일)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으며,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