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여호 규모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7500여호 규모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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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신설…26일~내달 3일 접수

주택 수요자가 거주 희망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7500여호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유형이 신설돼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이르면 다음 달 말 입주대상자가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기존에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자녀 유형을 신설했다.

모집 규모는 총 7540호며, 유형별로는 다자녀 유형 1500호와 고령자 유형 3000호, 일반 유형 304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설된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와 현 거주지 상태, 필수 설비 기준에 따라 배점이 부과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전용입식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기준으로 배점이 부과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규모가 정해진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자녀 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 가량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 연 1~2% 수준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라면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도록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자녀 유형 입주자는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p까지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