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제공 채무정보 조회…'정부24'서도 가능
예보 제공 채무정보 조회…'정부24'서도 가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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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도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24 이용 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정부24 접속 후 ‘서비스’,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채무정보조회’ 서비스 검색 후 검색결과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 개인 인정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조회대상 클릭하면 채무정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과 KR&C의 대출채권 채무자에 대한 서민금융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과 채무상담 등 관련 업무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