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대법, ‘대선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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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결론… 김경수 지사 항소심 영향 가능성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 댓글조작 혐의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조작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씨가 김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을 양형했다.

또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했다.

1, 2심은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양형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유서 증거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과의 관련성에는 “김씨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김씨의 댓글 조작이 이날 유죄로 확정되면서 향후 진행될 김 지사의 항소심에도 이목이 쏠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지난 10일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교체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1, 2심 재판부가 김 자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 측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